백신 미접종자에게도 ‘자유’ 허용… 대부분 소매점의 고객 밀도 철폐
12월 15일(수)부터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공공보건명령의 대부분 제한 규정이 해제됐다. 지난 6월 광역시드니에 시행된 봉쇄 조치 후 미접종자에게도 상당한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주 정부는 지난 10월 제한 완화를 위한 각 단계별 전략을 발표하면서 12월 15일 또는 그에 앞서 NSW 주의 백신접종 비율이 95%에 이를 경우 마지막 단계로 대부분 규정의 제한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12월 15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백신접종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NSW 주 모든 주민에게 변경 사항이 시작됐다. 이날부터 야외 공개모임 및 접대업소 입장의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장소(대중교통 등)에서는 여전히 안면 마스크 착용이 강하게 권장되지만 소매점을 비롯해 대부분 실내 환경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다.
미용실, 뷰티살롱 등 개인 서비스를 받고자 예약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이들 업소 또한 고객 1명당 필요한 공간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스포츠 및 댄스 강좌의 20인 제한도 해제됐으며 체육관(gym), 실내 레크리에이션, 기타 스포츠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폐지됐다. 또한 1천 명 이상이 참석하는 커뮤니티 스포츠 이벤트에 요구됐던 ‘COVID-19 안전 계획’(COVID-19 safety plan)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NSW 주 어느 지역이든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과의 카풀도 허용된다.
▲ 계속 제한되는 사항은= 안면 마스크는 대중교통과 항공기, 공항, 접객 서비스 직원으로 일하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필수’로 남아 있다. 또 병원,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체육관, 예배장소, 장례식이나 추모 행사, 개인 서비스, 펍, 소규모 바(bar), 등록된 클럽, 나이트클럽, 스트립클럽에서는 고객 출입을 기록하는 QR 코드를 이용한 체크인이 필요하다.
대규모 음악 이벤트는 2만 명 한정으로 재개할 수 있으며 1천 명 이상의 실내 음악 이벤트, 100명 이상의 승객이 있는 크루즈는 여전히 COVID-19 예방접종 증명서가 요구된다.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이들은 호주 도착 후 14일간의 격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백신 미접종자는= 3단계 제한 완화(12월 15일부터 시행)에서는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도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활동이 허용된다. 애초 NSW 주 정부는 12월 1일을 기해 3단계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주 연기했던 것이다. NSW 보건부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장관은 “아직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이기적인 행동’을 멈추고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현재 NSW 주의 백신접종률은= 3단계 제한 완화를 시작한 지난 12월 15일 현재 NSW 주 전역에서 16세 이상 인구의 94.8%가 1차 접종을 받았으며 두 차례 백신 투여 비율은 93.2%였다.
연방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출시를 시작한 이래 NSW 주의 예방접종은 호주 전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 두 차례의 접종 비율이 70%에서 80%에 이르기까지 단 12일이 소요됐으며, 80%에서 90%에 이르는 데 걸린 기간은 23일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적격인구 접종 완료가 90%에서 93%로 높아지는 데에는 30일이 걸렸다.
하자드 장관은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COVID-19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추가접종(booster shots)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부스터샷 대상이 되는 이들은 추가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