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스쿨존에서의 과속 단속을 통해 6개월 동안 $23,200,000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운전자는 $3,000가 넘는 벌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Ryde,Kogarah,Old Guildford 최악의 스쿨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NSW 전역에서 총 7만1,040건의 과속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의 운전자가 40km/h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렸다는 의미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과속 단속 건수를 기록한 지역은 Ryde의 Victoria Rd로, Holy Cross College Ryde 및 St Charles & The Sacred Heart of God’s Catholic Primary School 인근에서 4,486건의 과속이 적발돼 143만 달러(약 217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Kogarah의 Princes Highway에 설치된 카메라가 4,294건을 단속하며 NSW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과속 벌금을 부과한 지역으로 기록됐다. 이곳에는 St Patrick’s Primary School, Bethany College, James Cook Boys High School, Moorefield Girls’ High School, Kogarah Public School 등 여러 학교가 위치해 있다. 세 번째로 단속이 많은 지역은 Old Guildford의 Woodville Rd로, Old Guildford Public School 인근에서 3,977건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North Ryde의 Lane Cove Rd(North Ryde Public School 인근)와 Strathfield의 The Boulevarde(Santa Sabina College 인근)에서도 많은 단속이 이뤄졌다.
과속 정도에 따라 $3000 넘는 벌금 부과하기도
적발된 운전자 중 5만9,595명은 제한 속도보다 10km/h 이하 초과한 경우였으며, 1만836명은 10~19km/h 초과, 614명은 20~29km/h 초과로 집계됐다. 특히 30~39km/h를 초과한 운전자는 54명, 45km/h 이상 초과한 운전자는 3명으로, 이들은 각각 3,141달러(약 45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정부, ‘스쿨존 안전 운전’ 당부
NSW 주정부는 최근 스쿨존에서 학생 보행자가 두 차례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내 속도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NSW 교통국(Transport for NSW)의 차디 찰후브(Chadi Chalhoub) 교통안전 국장은 “단 몇 km/h 속도를 초과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발생 시 제때 멈출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며 “운전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스쿨존에서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NSW에는 현재 총 45개의 스쿨존 고정식 속도 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새 학기를 맞아 지난 금요일부터 대부분의 지역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이 다시 적용되고 있다.
이경미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