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앞으로 두 달 뒤부터 집주인이 임차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시키는 것이 금지되며,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더 쉬워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임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NSW 주정부는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세입자에게 신원 조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임대료 인상도 연 1회로 제한하는 개혁이 이루어진 바 있다.
오는 5월 19일부터 모든 유형의 임대 계약에서 집주인은 반드시 '유효한 사유'를 제시해야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다. 유효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임대 계약 위반, 부동산 매각 계획, 대규모 수리 또는 철거, 집주인 또는 직계 가족의 거주, 부동산이 더 이상 임대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사전에 더 긴 통지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퇴거 통지를 받은 후 새로운 거처를 찾았다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도 있다.
또한, 세입자는 이제 임대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특정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반려동물이 지방 정부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만약 집주인이 신청 접수 후 3주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려동물 기르기가 승인된다.
그리고, 세입자들의 불필요한 임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수수료 없는 임대료 납부 방식'도 도입된다. 세입자는 직접 은행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집을 '내 집'처럼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총리는 "이번 개혁은 세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며 "NSW에는 200만 명이 넘는 세입자와 60만 명 이상의 부동산 투자자가 존재하는 만큼, 균형 잡힌 개혁을 위해 신중히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지역사회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집주인과 세입자, 투자자, 동물 복지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로즈 잭슨(Rose Jackson) 주택 및 노숙 문제 담당 장관은 "그동안 장기 거주 세입자를 고려하지 않은 임대 시스템이 운영돼 왔다"며 "이번 개혁은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 안정성은 특권이 아니라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