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금액 391달러… ‘Revenue NSW’ 웹사이트 통해 미청구 등록부 검색 가능
NSW 주 정부가 거주민들로부터 아직 청구받지 못한 금액이 2억 달러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는 초과지불, 주식 배당금, 본드(bonds),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uncashed cheques), 부동산 매각에 따른 클레임 등으로 2억3,400만 달러 이상을 거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거주민 전체로 볼 때 평균 391달러에 이르는 금액이다.
주 정부는 아직 정부에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Revenue NSW’ 웹사이트의 미청구금 등록부(unclaimed money register)를 검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비용을 청구하려는 이들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주 정부는 28일 이내에 청구액을 신청자에게 보낸다.
NSW 재정부 코트니 후소스(Courtney Houssos) 재정장관은 이번 회계연도, NSW 주 각 가계에 2,100만 달러를 반환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아직 거주민들이 정부에 청구하지 않은 비용이 2억 3천만 달러에 달하므로 해당자들은 온라인에 접속해 등록부를 검색, 학인한 뒤 클레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venue NSW의 스콧 존스턴(Scott Johnston) 최고 행정관도 거주민들에게 주 정부 온라인 청구금 등록부를 검색해볼 것을 권장하면서 “우리는 아직 클레임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고,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NSW 지방 지역 가운데 아직 클레임하지 않는 비용이 가장 많은 곳은 뉴카슬-레이크매콰리(Newcastle and Lake Macquarie, 740만 달러), 일라와라(Illawarra, 580만 달러)이다.
광역시드니에서는 시드니 시티와 이너 사우스(Sydney City and Inner South, 4,120만 달러), 노스 시드니-혼스비(North Sydney and Hornsby, 2,560만 달러), 이너 사우스 웨스트(Inner South West, 1,860만 달러) 거주민의 미청구 금액이 높은 편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