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여부 판결 전까지 24시간 감시키로… 가정폭력 범죄 관련한 개혁 조치 일환
심각한 가정 폭력 혐의로 기소됐다가 보석이 허가된 남성 가해자는 법원의 유죄 여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자 장치를 통해 24시간 감시를 받게 된다.
NSW 주 민스(Chris Minns) 정부는 10월 11일(금)부터 보석 상태의 가정 폭력 남성에게 GPS 기술이 적용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고 NSW 교정서비스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혐의자의 이동을 추적하게 하여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즉시 경찰에 알리도록 하는 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NSW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5월 시드니 서부 내륙, 센트럴 웨스트(Central West region)의 포브스(Forbes) 거주 여성 몰리 티체허스트(Molly Ticehurst)씨가 가정 폭력으로 사망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대중적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일련의 개혁 가운데 하나이다. 가정 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주 정부의 조치 가운데는 심각한 폭력 혐의를 받는 경우 보석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NSW 법무부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 장관은 “심각한 가정 폭력 혐의를 받은 이들의 구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보다 엄격한 보석 승인 적용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NSW 주의 전자 감시 장치는 지난 2016년부터 가석방 상태에 있는 가정 폭력 범죄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2022년 NSW 범죄통계조사국(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분석 결과 이들의 재범행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했다.
가정 폭력 혐의로 기소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감시 장치 도입은 NSW 주에서 처음으로, 민스 주 총리는 이에 따른 인력 지원의 어려움을 이유로 감시 장치 확대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이후 주 정부 차원의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결정(전자 감시 장치 부착)을 승인했다.
당시 가정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 단체들은 주 정부의 이 같은 변화를 환영했지만 NSW 변호사협회를 포함한 법률단체는 정부가 해당 조치를 서두른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새 감시 조치 시행은
이제부터 심각한 가정 폭력으로 기소됐으나 보석이 허용된 NSW의 약 1,100명에 달하는 혐의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며, 교정서비스부 직원들에 의해 24시간 감시를 받게 된다.
NSW 교정서비스부의 가정 폭력 혐의자 감시를 위한 사무실 위치는 엄격한 비밀이다. 다만 이 감시팀 본부는 시드니 서부의 한 지역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서 직원들은 보석 상태의 가정 폭력 혐의자 주소, 일터 또는 교외지역 등 지리적 보석 조건(이동이 허용된) 위반 여부를 감시, 추적하게 된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혐의자는 GPS 지도와 함께 각각의 이동 허용 구역을 보여주는 컴퓨터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이 폭력 혐의자의 정해진 일정에 접근할 수도 있다. 만약 감시 장치를 부착한 혐의자가 제한된 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통보된다.
NSW 교정서비스 레온 테일러(Leon Taylor) 최고 책임자(대행)는 “이전에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감시 시스템을 확장하면 심각한 가정 폭력 혐의자를 추적할 수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려한 만한 점이 확인되면 교정서비스 팀이 이를 확인하고 각 혐의자에게 보석 조건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안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정 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 포함)는 전국 상담 서비스(1800 737 732)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