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가능, 제출기한은 17주 이상… ATO, “국세청 사칭 사기 주의” 당부
올 회계연도가 이번 주말로 끝난다. 이는 모든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시기임을 뜻한다. 세금 환급을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주요 날짜가 있다. 또한 국세청(ATO)는 해당 기관을 사칭한 다양한 사기 수법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세금 신고 기한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은 17주 이상이다. 다만 ATO는 서둘러 신고하기보다는 한 달 정도 여유를 갖고 해 줄 것을 권한다. ATO가 각 납세자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집하는 데 몇 주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 세금 신고 마감일은= 10월 31일이다. 하지만 이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등록된 회계사(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그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늦어도 다음 해 5월 15일까지는 가능하다.
▲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마감 기한 이후에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범칙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벌금은 330달러이며 환급 기한이 지난 28일마다 330달러가 추가된다. 이 범칙금에는 제한이 있지만 최대 1,650달러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세금 환급액 지급은= 세금 환급액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2일 이내, ATO에서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이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대부분의 올해(2023-24년도) 세금 신고서에 대한 것이다. ATO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세금처리를 하는데 최대 50일이 소요될 수 있다.
▲ 세금 고지서 납부 기한은= 아직 ATO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미납 세금은 11월 21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는 이자가 적용된다.
▲ 현재 과세 등급은= 호주 거주자는 회계연도 동안 받은 과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2023-24년도) 과세 등급(tax brackets)은, △0-$18,200: 세금 없음, △$18,201-$45,000: 1달러당 19센트, △$45,001-$120,000: 5,092달러+1달러당 32.5센트, △$120,001-$180,000: 29,467달러+1달러당 37센트, △$180,001 이상: 51,667달러+1달러당 45센트이다.
이 요율에는 2%의 메디케어(Medicare) 추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방정부는 지난 2월 의회에서 승인된 3단계 세금 감면 정책에 따라 과세 등급 변경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변경사항은, 이번 회계연도(2023-24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7월 1일 이후 세금 신고에서는 이전 등급이 적용되는 것이다.
▲ 세금을 납부할 만큼 적은 수입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 아마도, 필요하다. 만약 한 해(회계연도) 동안 1만8,200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린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ATO가 세금 신고를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연도에 받은 급여에서 PAYG(pay as you go)가 원천징수되었거나, △소득명세서 또는 PAYG 지급 요약에 신고해야 할 추가 급여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소득명세서 또는 PAYG 지급 요약에 신고해야 할 고용주 퇴직연금 기여금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T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개개인의 tax number는= tax file number (TFN)는 개개인의 세금 및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사용되는 고유 번호이다. 만약 이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myGov 온라인, △소득세 과세 통지서, △고용주로부터 받은 지급 내역서 또는 소득명세서, △연금 계좌 명세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회계사를 이용하는 경우 TFN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주의해야 할 세금 관련 사기 시도
세금 신고 기간이 되면 ATO 직원임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시도하는 이들이 증가한다. 지난 5월에는 무려 1,668건의 ATO 직원 사칭 사기시도가 국세청에 접수됐다. ATO는 “이런 사기꾼들은 가짜 myGov 웹사이트를 이용해 로그인 ID를 훔쳐 해당 개인의 myGov 계정에 접속한다”면서 “이런 범죄자들이 접속 권한을 갖게 되면 개인의 이름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ATO에서 지불하는 세금 환급이 사기꾼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개인의 은행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기를 당하지 않는 몇 가지 조언을 덧붙였다.
▲ ATO 명으로 수신한 사이트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
사기 문자나 전자메일을 이용한 사기 행각의 첫 번째 징후는 하이퍼링크이다. ATO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ATO와 myGov는 온라인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SMS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브라우저에 ato.gov.au 또는 my.gov.au를 입력하여 직접 접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메일을 보내면서 사기꾼들은 좀더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하고자 myGov의 ATO 브랜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 있는 하이퍼링크 또한 클릭하면 안 된다.
‘Services Australia’는 웹사이트에서 “이런 링크를 클릭하면 귀하의 정보를 훔치도록 설계된 가짜 myGov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기꾼들이 보내는 이런 하이퍼링크를 피싱 링크(phishing link)라고 하는데, 이는 사기꾼들이 개인정보를 훔쳐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 전자메일의 첨부파일을 열지 말 것
사기꾼들이 보내는 이메일에는 링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신 사기꾼들은 전자메일에 첨부된 PDF 파일을 열어보도록 수신자를 설득하려 한다.
이 또한 ‘파일 열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사기꾼들은 개인의 두려움을 이용한다. 수신자를 속여 첨부파일을 열어보도록 매우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심각하고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ATO는 이런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예문을 제시했다.
-You are due to receive an ATO Direct refund (ATO에서 다이렉트로 세금 환급을 할 예정입니다)
-You have a new message in your myGov inbox – click here to view (받은 편지함에 myGov에서 보낸 새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You need to update your details to allow your Tax return to be processed (세금 신고를 하려면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We need to verify your incoming tax deposit (귀하의 세금 예치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ATO Refund failed due to incorrect BSB/Account number (잘못된 BSB/계좌 번호로 인해 당신의 세금 환급금 지불에 실패했습니다)
-Your income statement is ready, click on the link to view (소득명세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