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1961년 작 영화 ‘El Cid’가 있다. 찰턴 헤스톤과 소피아 로렌이 주연했던 웅장한 영화로 스페인의 성들을 배경으로 삼은 환상적인 역사극이었다. 이 영화속에서 찰턴 헤스톤은 용감무쌍하고 충성심과 의리가 넘치는 기사로 등장한다. 그는 한 군주의 챔피언(Champion)으로 자신의 주인이 다른 군주와의 분쟁을 해소하고자 할 때 지명되어 상대 군주의 챔피언과 1대1로 죽음을 초래하는 결투에 던져지는 ‘해결사’였다.
옛날에는 군주 혹 국가 사이의 분쟁도 전쟁 대신 왕을 대리한 용사들의 혈전으로 해결하곤 했던 모양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다. 역사를 거치며 칼이나 총을 사용한 결투로 시비를 가린 것도 알고 있다. 가장 원시적이며 속 시원한 방법으로 당사자들간의 주먹다짐이 있겠지만 인권상위 시대인 현재, ‘세련된’ 법률사회 호주에서는 법의 힘을 빌어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물론 오른뺨을 맞으면서 왼뺨을 돌려댈 수도 있다. 방법론에서 이보다 저렴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적용될 수 없는 시비는 법적 루트를 밟게 된다.
호주에는 법적효력을 가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소 역할을 가진 기관들을 Court나 Tribunal 혹은 Commission이라고 부른다. 피고나 원고 모두 자신이 직접 재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다. 시드니 근교에서 배낭 여행자 여러 명을 죽여 종신형에 처해진 아이반 밀렛은 한때 본인의 대법원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를 직접 했었다.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싸움의 상대가 많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검사나 변호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신에게도 그와 비슷하게 맞설 ‘도우미’가 필요한 것이다. 나 대신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 즉 현대판 ‘챔피언’이 변호사들이다. 모든 재판관은 ‘다른 뺨’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양측 변호사들에게 반드시 타협과 협상을 제안한다. 진실은 항상 양극 사이 어딘가에 있다.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는 시간과 경비를 크게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소의 신세를 지게 된다.
모든 재판소에는 고유의 절차와 규례가 있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에 따라 불만을 표시하고 손해배상이나 해결책을 요구하는 소송을 적합한 재판소에서 정확이 시작해야 한다.
NSW 주 안에서 형사와 민사소송을 다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외에 대표적인 몇 가지 기관들을 살펴보자면:
- 이혼과 그에 따르는 자녀양육권, 재산분배는 Family Court나 Federal Circuit Court 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
- 주 정부 산하의 기관들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거나 가게 임대에 관한 분쟁은 Administrative Decisions Tribunal에서 다루게 된다.
-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은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에 하소연해야 한다.
- 고용조건, 임금, 수당, 부당해고 등 고용문제는 Fairwork Commissions이나 Fairwork Ombudsman에서 해결해 준다.
- 환경문제나 카운슬로부터 건물 용도변경,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는 Land and Environment Court 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만일 먼지나 분말가루 아니면 Asbestos에 노출되어 병을 얻었으면 Dust Diseases Tribunal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으로 사람은 더욱이 한국 사람은 머리보다 가슴이 더 뜨겁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법원에서는 가슴보다 머리를 의존하는 것이 낫다. 어떤 원리나 정의를 위해 경비를 마다하고 끝내 판결을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만일 자존심과 억지에 좌우된다면 해결이 아닌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