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운영 승인된 차일드케어의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최근 시드니(Sydney)에서 한 보육기관 운영자는 어린이보육법 관련 ‘지식 평가(knowledge test)’에 세 차례나 탈락한 뒤에야 운영 승인을 받았다. 또 다른 운영자는 자신이 평가를 치렀다고는 했지만,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시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NSW 주 상원의원 애비게일 보이드(Abigail Boyd)의 요구로 NSW 교육부가 공개한 수천 건의 문서에서 드러났다. 그는 “아무나 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규제의 허술함을 지적한 가운데, 해당 문서에는 규제기관의 조치 내역과 함께 아동 방치, 폭력적인 훈육, 심각한 안전 위반 사례 등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보육기관 운영자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에 대한 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
반복 탈락에도 승인
호주 전역의 보육 서비스는 연방정부가 제정한 ‘국가 품질 프레임워크(National Quality Framework)’에 따라 규제된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국가 품질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 NQS)’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육을 위해 7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NSW에서는 교육부가 보육기관 및 운영자의 자격 심사, 평가, 감독을 맡는다.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합한 인물(fit and proper)’로 판단받고, 온라인 지식 평가를 통해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도를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2021년, 한 운영자는 평가에서 28%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이듬해 재응시에서도 54%에 그쳤다. 해당 운영자는 보육 관련 자격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평가 결과에서도 ‘고위험(high risk)’ 인물로 분류됐다. 2023년 7월, 그녀는 다시 평가에 응시해 74%를 기록하며 ‘추가 심사(further review)’ 대상이 됐다. 이튿날에는 5문항짜리 온라인 평가에서 80%를 받아 ‘충분(sufficient)’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인터뷰에서는 다른 주에서 7개 센터를 운영 중인 컨설턴트를 고용했다고 밝히며 운영 승인을 받았다. 현재 그의 센터는 시드니에서 운영 중이며, 아직 정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시(provisional)’ 상태로 분류돼 있다.
기본 안전조치 미비
또 다른 시드니의 한 여성 운영자는 2021년 교육부의 조사 결과,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어린이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 risk)’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센터 운영이 중단됐다. 그는 학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 어린이들을 미니버스로 이동시켰고, 성냥과 커터칼이 들어 있는 찬장이 잠기지 않은 채 어린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다. 또한, 어린이들의 긴급 연락처 및 의료 정보 문서가 누락되어 있었다. 규제 담당자는 해당 운영자가 ‘승인된 운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능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가 PMC(person with management or control) 시험을 4.5년 전, 스무 살 때 봤는데, 뭐가 있었는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센터는 다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NQS의 7개 전 영역에서 ‘기준 충족(meeting)’ 평가를 받았다.

승인 요건 강화 촉구
애비게일 보이드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운영자 승인 제도의 매우 느슨한(very lax) 실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2021년, 생후 7개월 된 잭 로우(Jack Loh)가 시드니의 가정 보육센터에서 사망한 사건 이후 작성된 검시관 보고서에서는 NSW 정부에 운영자 승인 요건 강화를 권고했다. 검시관은 보육기관 운영자가 승인된 조기교육 자격을 갖추고, 최소 3년의 경력을 지니며, 위험 기반 지식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잭은 자신의 몸에 비해 너무 작은 아기 침대에서 자다 사망했으며, 검시관은 당시 운영자의 경험 부족과 법 지식 부족을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NSW 정부는 지식 평가 요건은 수용했지만, 자격 및 경력 요건은 보육교사 부족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보이드 의원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검시관의 모든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응
NSW 교육 및 조기학습부 장관 프루 카(Prue Car)는 “독립적 규제기관 검토와, 전국적인 개혁 논의가 운영자 승인 제도의 변경을 검토하는 적절한 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이후 모든 신청자는 지식 평가를 치러야 하고, 적합한 인물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연방 교육부 대변인도 “2019년의 검토 이후, 정부는 보육 제공자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강화했다”며, “2023년 중반부터는 주, 준주, 연방 정부 간 공동 승인 절차가 도입돼 보육 분야 신규 진입자에 대한 통합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