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Work Ombudsman, 유학생 등 직원 임금 과소 지급 조사 후 법원 판결 끌어내
한때 수십여 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던 초밥 레스토랑 매장들이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및 임금 미지급으로 공정거래 옴부즈만(Fair Work Ombudsman. 이하 ‘옴부즈만’)의 조사를 받은 후 피소돼 연방 법원(Federal Court)으로부터 기록적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됐다.
옴부즈만이 8월 6일(화) 자체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규제기관은 NSW 주 각 지역을 비롯해 다윈(Darwin), 캔버라(Canberra) 소재 ‘Sushi Bay’ 매장을 운영했던 책임자에게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 착취’로 1,530만 달러의 벌금을 끌어냈다.
연방 법원의 판결을 보면 Sushi Bay Pty Ltd (in liquidation. 회사 청산 절차 중)에 320만 달러, Sushi Bay ACT Pty Ltd (in liq) 580만 달러, Auskobay Pty Ltd (in liq) 240만 달러, Auskoja Pty Ltd (in liq) 230만 달러이다. 또한 Sushi Bay 소유주이자 유일한 이사인 신 모씨에게 16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회사들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학생이나 워킹 홀리데이, 457 기술취업 비자를 소지한 한국 국적 직원 163명에게 총 65만3,129달러의 임금을 과소 지급했으며, 이를 은폐하고자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각 직원의 개별 과소 임금 지급액은 48달러에서 8만3,968달러 사이였다.
이 회사들에 판결된 벌금 규모는 옴부즈만이 이제까지 제기한 소송에서 끌어낸 최고액으로, 올해 초 커먼웰스 은행(Commonwealth Bank)과 커먼웰스 증권(CommSec)에 대한 1,030만 달러를 능가하는 규모이다.
직원들에 대한 임금 과소 지급은 이 회사 소유주인 신 모씨와 Sushi Bay ACT가 지난 2019년,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총 12만4,416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다. 신 모씨가 관련된 다른 회사 운영의 퀸즐랜드(Queensland) 소재 Sushi Bay 레스토랑 또한 지난 몇 년간 옴부즈만의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나 경고를 받았었다.
옴브즈만은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행위’의 특성은, 이 회사 측의 일부 위반이 ‘취약 노동자 보호법’(Protecting Vulnerable Workers laws)에 따른 ‘심각한 위반’(serious contraventions)을 의미한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처벌의 10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Fair Work Ombudsman 최고 책임자인 애나 부스(Anna Booth) 의장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개인이나 회사를 추적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스 의장은 “이번의 기록적인 벌금은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직원들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호주에서는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면서 “이주 노동자에게 고의로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록으로 이를 은폐하려다 적발되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해당 규제기관은 이주 노동자 대상의 임금 과소 지급 건을 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불만 제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등의 요인을 감안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부스 의장은 또한 “이들 취약 노동자 계층을 보호하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카페 부문의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옴부즈만의 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Fair Work, “Sushi Bay
전 직원으로부터 신고 접수”
Fair Work 감독관은 2명의 Sushi Bay 전 직원으로부터 임금 미지급 건을 신고받은 이후 이 레스토랑 전체 체인점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으며, 실제 과소 지급 사례를 확인했다.
과소 임금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25세 미만의 젊은이들이었으며 요리, 주방 보조, 식음료 보조원으로 일했다.
Fair Work 감독관 조사 결과 60만 달러 이상의 임금 과소 지급은 칼링포드(Carlingford), 캠벨타운(Campbelltown), 찰스타운(Charlestown), 포스터(Forster), 글렌데일(Glendale), 리버풀(Liverpool), 메릴랜드(Merrylands), 미란다(Miranda), 미란다 웨스트필드(Miranda Westfield), 파라마타(Parramatta), 펜리스(Penrith), 루즈힐(Rouse Hill), 쉘하버(Shellharbour), 울릉공(Wollongong) 등 NSW 주 매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ushi Bay Pty Ltd (in liq)가 소유, 운영하는 다윈(Darwin) 매장에서 일했던 4명이 직원, Sushi Bay ACT Pty Ltd (in liq) 운영의 벨코넨(Belconnen, Canberra) 매장 직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도 발견했다. ‘Moduwa Ramen and Bar’로 거래된 Miranda Westfield 매장을 제외하고, 모든 매장은 ‘Sushi Bay’로 거래됐다.
옴부즈만 제기의 소송을 담당한 연방 법원 애나 카츠만(Anna Katzmann) 판사는 벌금 부과 외에도 “이전의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전액을 주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한 현재 Sushi Bay 대부분의 체인점들이 업체 청산을 진행 중(in liquidation)이라는 점에서 카츠만 판사는 “각 업체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없다면 신 모씨에게 부과될 벌금 일부가 직원 미지급 임금 지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임금 과소 지급은 적절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레스토랑 근무자의 임금을 규정한 ‘Restaurant Industry Award 2010’에 따라 근로자는 시간당 25.94달러에서 48.24달러 사이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일부 초과 근무에 대해 시간당 14달러에서 18.50달러 사이의 현금 수당을 지급한 관행 때문이었다. 또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 주말 및 공휴일 임금, 연차 휴가 수당 또한 과소 지급되었으며, Sushi Bay Pty Ltd (in liq)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류를 작성해 옴부즈만에 제출하기도 했다.
기술취업 비자(subclass 457 visa)를 갖고 있던 20명의 직원은 불법적인 ‘캐시백’(cashback) 계약을 맺었으며, 2주(fortnightly)마다 받은 임금에서 수백 달러를 회사에 되돌려주어야 했던 사례도 드러났다.
신 모씨는 Sushi Bay ‘매장의 착취적인 임금 지불 관행을 승인, 이행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심각한 규정 위반 등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카츠만 판사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계산된 동시에 대담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이주 노동자 착취의 또 다른 사례이며, 이를 은폐하려 했지만 궁극적으로 실패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또한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신 모씨의 이의 제기를 대부분 기각하면서 “업체 고용주에게 이런 종류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방 법원 판결은 올해 들어 옴부즈만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업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제소하여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끌어낸 네 번째 사건 중 하나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