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Crime Commission’ 보고서… 추적 기기 구입한 4명 중 1명, ‘폭력 전과’
올해 들어서만 거의 40명에 달하는 여성이 목숨을 잃는 등 가정-가족 폭력이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지난해 이후,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GPS 추적 장치를 구입한 4명 중 1명이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SW 범죄위원회(NSW Crime Commission)가 실시한 ‘감시 장치의 범죄적 사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폭력범죄 조직들이 범죄 행위를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폭력 가해 위험이 높은 이들에게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범죄위원회가 5,500개의 추적 장치를 3,000명의 고유 고객에게 판매한 다양한 소매업체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GPS 감시 장치를 구입한 25%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된 이들이었다.
NSW 주에서는 동의 없이 상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자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지난 2010년에서 2023년까지, GPS 추정 장치의 불법적 사용 혐의로 기소된 NSW 주 범죄자의 82%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거나 기소된 이들이었다.
NSW 범죄위원회의 마이클 반스(Michael Barnes) 위원장은 “전자 추적 장치는 이제 폭력조직의 범죄를 위한 주요 도구의 일부가 되었으며, 가정-가족폭력 가해자들 또한 이 장치를 폭넓게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친밀한 파트너를 위협하거나 겁박하고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으로 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범죄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또한 가정-가족 폭력 범죄에 추적 장치를 사용하는 일이 상당히 과소 신고되고, 그런 만큼 기소된 사례도 적다고 밝혔다.
기술 이용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없어
2022년 여성 안전 연구기구인 ‘Australian National Research Organisation on Women Safety’(ANROWS)는 ‘기술을 이용한 학대’(technology-facilitated abuse. TFA)를 경험한 개인 3명 중 1명이 자신의 사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비율도 90%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NROWS는 “지원 서비스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설명하고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범죄위원회 보고서는 “(추적 장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경찰과 법원이 TFA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기술 제공업체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반스 위원장은 “법 집행 기관이 기술 장치 소유자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장치를 판매하는 소매업체로 하여금 판매되는 제품명과 일련번호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며 “고유의 제품 일련번호와 함께 SIM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IMEI 번호가 있는데, 이를 기록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토킹 피해자는 대개 자신의 차량에서 GPS 추적 장치를 찾아내는데, 이 제품을 구매한 이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누가 이를 설치했는지 증명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NSW 범죄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과 심각한 폭력조직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 금지 조치, GPS 추적 장치 판매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 등 안전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apprehended violence order. AVO)이 내려진 이들에 대한 감시 기기 판매를 금지하고 의심스러운 구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추적 장치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도 덧붙였다.
반스 위원장은 “그동안 추적 장치 판매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를 조사하는 법 집행기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NSW 주에서는 이달 1일부터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를 형사 범죄로 간주하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강압적 통제의 정의에는 개인의 활동 및 의사소통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또는 추적장치를 이용해 파트너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