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 ‘실질’ 기준으로 5년 전 비해 낮은 상황 감안했다”… FWC 설명
다음달(7월) 1일부터 약 260만 명에 이르는 호주 근로자 급여가 인상된다. 이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가 이달(6월) 첫 주, 최저임금(minimum wage) 및 보상임금(award wage) 모두를 3.75% 인상키로 확정,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FWC는 이 같은 비율의 인상에 대해 “현재 최저 임금 수준은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5년 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 호주의 법적 임금은= 현재 국가 최저 임금은 시간당 23.23달러, 보상 임금은 주(per week) 882.80달러이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3.75%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 최저 임금은 무엇?= 말 그대로 호주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합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급여이다. 이(임금)는 정부 독립기구이자 노사관계 행정 중재를 담당하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정한다. 이 ‘최저 임금’은 ‘보상’(award)이나 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 보상 임금은 무엇?= 이는 각 산업 및 직무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최저 임금을 뜻한다. FWC의 설명에 따르면 보상 임금은 산업 또는 직업을 기반으로 하며, 대부분의 직업과 전체 노동력의 약 5분의 1, 약 240만 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용주는 고용자와의 보상 임금 협의에서 △최소 급여 요율(Minimum pay rates), △시간 외 근무 급여 요율, 초과근무 및 임시근무 요율(Penalty rates, overtime and casual rates),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Leave), △업무 시간의 양(Hours of work), △기타 수당(Allowances) 등을 설명한다.
산업별 보상 임금을 받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국가 최저 임금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어떤 이들은 수당을 받더라도 나이, 업무 능력 등에 따라 최저 임금이 더 낮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이들은 △견습 또는 훈련 직원(Apprentices and trainees), △21세 미만의 직원(Employees under the age of 21), △Supported Wage System의 직원(People on the Supported Wage System. 고용주는 장애를 가진 직원의 생산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특별한 직장 내 인력 배치가 있을 수 있다) 등이다.
▲ FWC의 임금 인상에 따른 대상은= 국가 최저 임금을 받는 이들 및 산업계에서 정한 보상 임금을 받는 이들 모두이다. FWC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서 고용 상태에 있는 이들의 20.7%가 최저 급여 요율(minimum wage rates)을 받고 있다. 산업 계약의 적용을 받는 일부 다른 근로자들도 최저 임금 조건 이상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 FWC의 임금 인상이 ‘호주 전체 직원의 약 4분의 1’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
▲ 근로자 본인이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먼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 최저 임금인 시간당 23.23달러 또는 주 882.80달러와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른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FWC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보상(해당되는 경우)을 찾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 급여 요율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가 본인의 보상에 명시된 급여 요율과 일치하면 해당 보상에 대한 최소한의 급여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 급여명세서의 금액이 이보다 많으면 최저 임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이다. lucky you!

▲ 최저 임금 근로자의 급여 인상은= 이제 이 임금은 시간당 24.10달러가 됐다. 주 38시간을 일하면 913.91달러의 급여를 받게 되며, 이는 약 33달러 증가한 것이다. 다만 이 액수는 총급여(gross pay), 즉 세금을 제하기 전에 받는 금액이다. 같은 시간 일할 경우, 세금 등을 공제하면 주(per week) 약 781.91달러가 된다.
보상에 규정된 다른 요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급여는 현재 수준보다 3.75% 늘어난다.
▲ 인상된 급여 지급은= 새 회계연도(2024-25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이다. 그때까지는 현재의 급여 요율로 임금을 받는다.
▲ 최저 임금 인상 결정 시스템= FWC는 매년 3월부터 6월 사이, 각계 전문가와 노동조합, 고용주 대표 등 각 이해 집단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최저 임금 요율을 검토한다. 최저 임금 요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생활비 수준(물가 영향에 따른), 비용, 인력 참여 등이다.
올해 임금 요율 검토에서 노동조합은 5% 인상을 주장했지만 FWC는 “인플레이션율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보상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호주 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2% 이하의 인상을 요청했지만 FWC는 이 또한 거부했다. 이 경우 보상 임금 근로자와 최저 임금 근로자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후의) ‘실질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