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장애인 지원-기타 근로자 3분의 1담당 근로자, ‘급여 등급’ 이상 노동
‘UNSW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조사 보고서… “업계 공공연한 비밀” 지적
커뮤니티 사회복지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최소 3분의 1 이상이 법적 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달 넷째 주, NSW 대학교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 장애인 지원 및 기타 일선 직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체계적인’(systemic) 급여 위반이 드러났다.
‘UNSW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부교수이자 이번 조사 보고서 책임 저자인 나타샤 코티스(Natasha Cortis) 박사는 “직접 조사에 응한 많은 직원들은 보상 임금(award wages. 각 산업 및 직무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최저 임금) 규정에 따라 본인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해당 부문 직원들은 더 낮은 급여 등급으로 일하며, 정기적으로 그(급여 등급)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티스 박사는 “이는 부분적으로 ‘보상’ 분류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급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더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런 오류가 (임금의) 초과 지급보다는 과소 지급에 압도적으로 치우쳐 있기에 이런 사례의 대부분이 ‘우연’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여기에는 ‘award’라는 문구가 있어 고용주가 직원의 자격을 과소 분류하고 잘못 인식하기 쉽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해당 업계(커뮤니티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고도의 숙련된 업무에 대한 급여가 낮다는 것은 일종의 추악한 비밀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코티스 박사는 정부 및 비정부 부문의 해당 근로자 3,122명을 추적한 것으로, 호주 역사상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최대 규모의 연구라고 말했다.

조사를 보면, 전체 종사자의 30%가 보상 분류(award classification)를 결정하는 세 가지 범주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에서 과소 분류되어 급여를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67%가 적어도 하나의 범주에서 과소 분류되어 급여를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임금 비율은 실제 수치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게 코티스 박사의 설명이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 지원 종사자는 보상 분류가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52%는 최소 두 가지 범주에서 과소 분류됐다.
UNSW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의 이번 조사는 서비스 노동조합인 ‘Australian Services Union’(ASU) 의뢰로 진행된 것이다.
“노동의 가치를
보상받지 못하는 일…”
ASU 조합원인 칠레 출신 이민자 카티아 마노즈(Katia Munoz)씨는 지난 20년간 가족-가정폭력 지원 서비스 직원으로 일해 왔으며, 지금은 캔버라(Canberra)에서 알코올 및 기타 약물에 영향을 받는 이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녀는 20년 넘게 커뮤니티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며 동료들이 ‘만연된 저임금 문제’로 인해 해당 업계의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을 보아 왔다. 마노즈씨 본인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까지, 자신이 법적으로 어떤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가로서의 정해진 급여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았다”며 “근로자들에게는 권한이 없고 고용주 측의 제안된 급여를 받아들이기에 근로자를 약화시키는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의뢰한 ASU의 에멜라인 가스케(Emeline Gaske) 전국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 보고서에 대해 “여성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고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부도덕한 고용주들이 직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악용하는 시스템에는 근본적인 허점이 있다”면서 “사회 서비스 분야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가족-가정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여성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야에서 근로자를 대하는 방식은 이 분야 노동력을 확보 및 유지하는 데 큰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낮은 급여지급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다 명확한 문구로 지역사회-홈케어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부문의 보상 임금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와 관련, 연방 사회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부문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서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포함해 동료 호주인을 돌보는 데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다”며 “정부에서는 커뮤니티 서비스 부문의 지속 가능성 개선이 지역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의 급여 및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