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하나로 두 배의 약품 구매… 320여 만성질환 의약품 대상, 단계별 시행
연방정부가 생활비 경감 차원에서 하나의 처방전으로 두 배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단계별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PBS. 한국신문 2023년 5월 5일 자 기사 참조)이 9월 1일(금)부터 시작됐다. 이로써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환자가 담당의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한 달 분량의 약품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 계획에 따라 PBS에 등재된 약품(약 320개 품목)의 2개월 분량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은 독립 자문기구인 ‘Pharmaceutical Benefits Advisory Committee’(PBAC)에서 작성한 것으로 5년 전인 지난 2018년, PBAC는 140개 이상의 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스크립트 리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당시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PBAC는 이를 확대해 320여 약품을 포함하도록 권장 대상을 확대했으며, 정부는 지난 5월,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에 PBAC의 업데이트 된 조언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안고 있어 계속 해당 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PBS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한 달 분량이 아니라 두 달 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스크립트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한 달 분량의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30달러를 지불했다면 이제 2개월 분량을 같은 가격에 가질 수 있게 된 것으로, 연간으로 보면 360달러 대신 180달러로 약품구입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 변경 내용= 이제 만성질환자 가운데 자격을 갖춘 이들은 PBS에 등록된 일부 의약품을 30일 분량 대신 60일 분량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계획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첫 단계에서는 거의 100가지 약품에만 적용되며, 내년 이맘때에는 300개 이상 품목이 해당될 전망이다.
▲ 구매 분량= 한 번에 두 달 치 분량을 구매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담당의(GP)가 처방전을 주지 않는 한 그렇지는 않다. 즉 담당의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새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물론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60일 공급 목록에 들어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비용절약 배경= 의약품 구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PBS 의약품의 가격 상한제 때문이다. 특정 약물에 대한 처방전이 작성될 때마다 지불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메디케어(Medicare) 소지자의 최대 지불금액은 30달러, △할인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의 최대 지불금액은 7.50달러이다.
새로운 변경에 따라 더 많은 의약품이 해당되지만 처방전은 하나만 입력하면 된다. 또한 가격 상한선은 의약품의 양이 아닌 처방전에만 적용되기에 결국 구입비를 덜 지불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 카드를 갖고 있으며 평소 한 달 치 약품구입 비용이 30달러인 경우 2개월 분량의 의약품에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또한 환자의 의약품 가격이 일반적으로 한 달에 25달러인 경우 두 번째 달 분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5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새 처방전을 받기 위해 GP를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든다. 이는 담당의의 비용 절약은 물론 이동하는 횟수를 줄여준다. 담당의를 만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이들, 또 약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 환자의 의약품이 ‘60일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보건-노인복지부 온라인(https://www.health.gov.au/our-work/60-day-dispensing/pbs-medicines-current-item-codes)에 접속해 해당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PBS 문서를 온라인(https://www.pbs.gov.au/industry/listing/elements/pbac-meetings/pbac-outcomes/2022-12/Increased-Dispensing-Quantities-List-of-Medicines.pdf)에서 열어볼 수도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의약품을 검색하면 된다.
▲ ‘메디케어 보장 확인= 메디케어는 모든 호주인(영주비자 소지자 포함)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건강제도이다. 이의 자격이 있는 이들은 △호주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 소지자, △호주 영주비자 소지자, △영주비자를 신청 중에 있는 사람(일부 조건 적용), △장관 명령에 따른 임시 거주자, △노포크 아일랜드(Norfolk Island), 코코스 아일랜드(Cocos Islands), 크리스마스 아일랜드(Christmas Island), 로드 하우 아일랜드(Lord Howe Island) 거주자들이다.
PBS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에 등록(온라인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enrolling-medicare?context=60092)하여 옅은 녹색의 메디케어 카드를 받아야 한다. 호주와 상호 의료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reciprocal-health-care-agreements 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