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출생–사망 등 신고 처리 기간 단축’ 공지
올 3월19일부터 호주의 경우 재외국민이 공관을 통해 발급받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당일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지 총영사관에서 신청서를 한국(법원행정처)에 보내면 한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다시 총영사관으로 보내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과정으로, 최소 7~10일의 기간이 소요됐었다.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윤상수)은 금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법원행정처로부터 증명서 발급 재외공관으로 지정되어, 이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드니총영사관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드니총영사관을 통해 신고하는 출생, 사망, 혼인 등의 신고 처리 기간도 3~7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국적 상실과 이탈 신고 등 국적 관련 업무 처리가 간소화됨은 물론, 민원인이 총영사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명서의 당일 발급을 위해서는 유효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후 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