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t in Translation
한국의 법률지식을 호주에서 적용하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다보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그 반대는 돌이킬 수 없이 치명적일 수 있다. 순간의 판단 착오로 감옥행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이라 말이다.
호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민사건이 형사건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기(Fraud)건도 형사로 처리되지 않아 사기꾼들이 천국으로 전락해가는 답답한 모양새다. A의 교묘하고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100,000을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B가 경찰서에 가서 사기를 신고하면 경찰은 Fraud 혐의로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건만 무언의 인력부족과 귀찮음을 이유로 B에게 변호사를 찾아가 민사소송을 시작하라고 추천한다. NSW 주의 경우 피해 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경찰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다. 만일 경찰이 B의 간청에 못 이겨 Fraud 혐의 형사소송을 법원에서 시작하게 되면 A는 B에게 $100,000을 주어도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즉 형사소송이 시작되는 순간 소송은 경찰과 A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B는 피해자/증인 위치에 서게 되는 것뿐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기꾼들의 자산은 언어뿐이라 영어로 사기치는 한국인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명예훼손 건이 형사로 처리되어 실형(imprisonment)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기 강의 내용을 험담한 대학생이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 주장하는 시드니 어느 대학의 한인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살 수도 있다던데?”라고 물어온 적이 있었다. 호주에서 명예훼손죄로 실형을 살았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호주다. 미국도 마찬가지. 즉 강의내용의 틀린 점을 지적했다거나 강사가 불성실했던 강의였다면 명예훼손 고소가 패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호주에서와 달리 한국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진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Truth is no defense against defamation charges. 즉 B가 A를 사기꾼이라 불러서 A가 B를 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A가 사기행각을 벌였던 사실은 재판에서 중요하지 않고 A의 체면에 손상이 갔는지 여부만으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호주보다 자칫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 무척 쉽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 뉴스에서는 검찰청에 들어가는 전직 고관대작들이 모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판에 박힌 문구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에 답변인 듯하고 굳이 듣기에 불필요한 답변으로 들린다. 불성실을 작심하고 조사받겠다는 사람이 진심을 고백할까? 호주에서 한국의 특별수사팀 같은 형태의 Royal Commission이나 Crime Commission에서 조사받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호주 경찰로부터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조사를 받는 사람들(용의자)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경찰서로 출두를 요청받으면 출두하여야 하고 신원확인도 해주어야 하나 그 다음에는 아무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내 회사는 내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내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인정된 별개의 (법)인격체라 회사가 고소할 수 있고 고소당할 수 있다. 회삿돈이 내 돈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호주에서 편안히 살아갈 것이다.
면책공고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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