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 변경되는 정책은… 300달러의 에너지 비용 경감, 여권 신청비는 인상
새 회계연도(2024-25년)가 시작됐다. 7월 1일이 되면 가장 많은 이들이 세금 신고를 생각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회계연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지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급하는 여러 복지 혜택의 물가 연동(indexation. 일정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보조금을 인상하는)이 연간 몇 차례 발생하는 반면, 7월 1일부터 시작된 3단계 세금 감면, 에너지 요금 경감과 같은 일부는 일회성 또는 한시적 정책이다. 아울러 학생 및 취업 비자 규정이 일부 변경되며, 의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법 시행도 있다.
■ 3단계 세금 감면
올 회계연도에 변경되는 정책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세금 감면(Stage 3 tax cuts)일 것이다. 다른 세금 경감처럼 큰 액수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신 세금 감면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사실상 임금인상 효과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의 임금인상 결정에 따라 약 260만 명의 근로자들이 이달 1일부터 주 3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per week)에 약 33달러 인상된 915.91달러의 보상임금(award wages)을 받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minimum wages)도 시간당 24.10달러로 높아졌다.
■ ‘추가’ 유급 육아휴직
연방정부의 유급 육아휴직 변경에 따라 자격을 갖춘 부모는 추가로 2주간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다. 이로써 유급 육아휴직은 22주가 된다. 이 휴직기간은 2025-26년에도 2주 더 늘어날 것이다.
■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정부의 의무적인 퇴직연금 보장액 적립이 이달 1일부터 11%에서 11.5%로 증가해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근로자 모두의 퇴직연금 계좌에 더 많은 돈이 입금된다. 이 보장금은 고용주가 퇴직연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직원 기본소득의 최소 금액이다. 이 액수 또한 유급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2025년 7월 1일부터 더 늘어난
■ 에너지 요금 경감
지난 5월,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에서 각 가계에 지원하는 주요 혜택 중 하나는 모든 가구에 300달러의 에너지 사용료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는 일회성 지원 정책으로, 이에 따라 각 가구는 매 분기, 에너지 사용료 청구서에 자동으로 75달러가 인하된 결제액을 받게 된다.

■ 저렴해진 에너지 사용
호주 인구 가운데 상당수는 이달 1일부터 더 저렴해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NSW, 빅토리아(Victoria), 남부호주(South Australia), 퀸즐랜드 남동부(South-East Queensland)에 새 ‘default market offers’ (DMO)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DMO는 에너지 소매업체가 기본 계약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이듬해 전기 가격 상한선 역할을 한다. 이 DMO는 NSW 주를 비롯해 위에 언급한 지역 거주 고객 및 중소기업에 적용되는데, 현재 도매가격 하락으로 사용료도 낮아지고 있다.
NSW 소재 가구의 경우, 사용자의 위치와 제어 부하(controlled load)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0.2%에서 5.9% 요금이 낮아질 것이며, VIC는 3.3%에서 7.3% 사이, SA는 1~2.2%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이로써 평균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연간 최대 170달러,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기준으로 최대 289달러(2024-25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에너지 경감 조치가 적용되기 이전 비용)를 절약할 수 있다.
반면 퀸즐랜드 주 남동부(South-East) 지역 거주자들은 제어 부하를 사용하는 이들의 경우 2.2%, 그렇지 않은 이들은 4.9% 증가한 전기사용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임대료 지원금 인상
연방정부 임차인 지원(Commonwealth Rent Assistance)으로, 약 100만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료 지원금이 10% 인상된다. 올해의 증가는 지난해 15%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30여 년 만의 연속된 지원금 인상이다.

■ 복지 지급금 인상
다음 분기의 연동(indexation)을 통해 가족수당, 고령연금을 포함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 이들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인상됨으로써 200만 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수당을 받는 전체 지급 범위와 인상액은 연방정부 사회복지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학생비자 ‘신청’ 변경
이제 ‘Temporary Graduate’, ‘Visitor’ 또는 ‘Maritime Crew’ 비자를 갖고 호주에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이들은 호주 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지난해 12월 연방정부가 발표한 새 이민전략의 일부로, 학생비자 프로그램에서 일명 ‘비자 호핑’(visa hopping. 학생비자를 취득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비자를 연장해 호주에 계속 체류하려는 시도)을 차단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당시 내부무는 성명을 통해 “비자 호핑은 호주에 거주하는 ‘permanently temporary’라는 이전 유학생 집단의 증가에 기여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변경(호주 내에서의 학생비자 신청 제한)은 다른 조치들과 결합되어 비자 호핑의 허점을 막고 그 관행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permanently temporary’라고 표현한 것은 영주비자(permanently)가 아닌 임시비자(temporary) 상태에서 마치 영주권을 가진 것처럼 호주에 계속 남아 있는 이들을 빗댄 것이다.
아울러 임시 대학원 비자인 Temporary Graduate Visa 소지자 또한 과정을 마친 뒤 호주를 떠나거나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경로를 포함해 기술직업 또는 기타 경로를 찾아야 한다.

■ 숙련기술 취업비자 변경
이제부터 비자 스폰서 고용주를 떠난 이들, △Temporary Work (Skilled) visa (subclass 457),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4) 소지자들은 새 스폰서를 찾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즉, 특정 비자 허가 기간에 다른 스폰서를 찾거나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 최대 180일 동안 호주에 머물 수 있으며, 전체 비자 허가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65일간 체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자 허가 기간이 1년이라면 해당 비자 소지자는 연속적으로 180일 동안 머물 수 있고 다른 기간을 추가해 최대 365일까지 체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승인된’ 스폰서 후보의 일부로 목록에 있지 않은 직종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내부무는 성명에서 이 조치에 대해 “근로자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로써 해당 비자를 소지했던 이들은, 새로운 스폰서를 찾는 동안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NBN 사용료 변경
이번 회계연도, 변경 정책으로 반가운 내용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우선, 인터넷 사용료가 점차 오르고 있다. 월 2.22달러에서 2.52달러 사이의 도매 NBN 가격 인상으로 많은 가구가 기존 요금제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 반면 일부 가구는 저렴해진다.
정확한 본인 부담 비용은 서비스 제공업체와 현재 사용 중인 플랜에 따라 다르다. 가령 ‘텔스트라’(Telstra)는 25Mbps 요금제를 월 4달러, 50Mbps는 월 5달러 인상한다. 또한 1000Mbps 요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250Mbps와 1000Mbps 패키지’는 각 월 5달러, 20달러 인하된다.
‘옵터스’(Optus)를 사용하는 이들 또한 비슷하다. 25Mbps, 50Mbps 요금제는 각 5달러, 4달러 인상되는 반면 1000Mbps 요금은 20달러 낮아진다.
■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여권 발급 신청시 지불하는 수수료가 인상된다. 10년짜리 성인 여권은 346달러에서 52달러 인상되어 398달러를 내야 한다. 여권 발급과 관련해 변화된 또 한 가지는, 이전까지 여권이 발급되기까지 표준 6주 소요되는 가운데, 100달러의 fast-track fee를 추가로 지불하면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전자담배 구매-판매 제한
이달 1일부터 일반의(GP)의 처방전(prescription)을 받은 이들에게만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처방전을 갖고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약국뿐이다.
하지만 향후 몇 달 이내 합법적으로 베이프(vape)를 손에 넣는 것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10월 1일부터 약국에서는 18세 이상 모든 이들에게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여전히 일반의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대형 약국에서는 베이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 과실치사죄’ 도입
올 회계연도부터 2011년의 산업안전보건법인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에 ‘산업상의 과실치사 범죄’(industrial manslaughter offence)가 포함된다. 이로써 개인의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형, 법인이나 정부의 경우 1,8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제정한 ‘Closing Loopholes Act’의 일부이다.
하지만 각 주 및 테러토리에는 이미 어떤 형태로든 이를 제재하는 법이 있다. NSW와 타스마니아(Tasmania)는 이 부문에서 다소 뒤처진 정부관할 지역이지만 두 곳에서도 지난 6월 유사한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됐다.
■ 처리된 석재 사용 금지
주방 조리대를 설치하면서 처리된 석재(engineered stone) 제품을 기대했다면, 운이 좋지 않다. 이달 1일부터 엔지니어드 스톤 제품의 판매, 생산, 설치 및 기타 모든 작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번 금지 조치는 처리된 석재가 크리스탈 실리카(crystalline silica), 즉 결정질 이산화규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으로, 이를 분쇄, 연마, 또는 드릴링할 때 규폐증(silicosis. 규토 가루를 흡입하여 생기는 심각한 폐 질환)이나 폐암 등의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먼지가 생성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자재의 사용 금지는 각 주마다 다를 수 있다. 퀸즐랜드와 빅토리아 및 일부 주는 7월 1일부터 모든 작업에서의 엔지니어드 스톤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즉시 적용되며, NSW와 SA는 올해 연말까지 기존 계약을 마무리할 시간을 주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주택 목표’ 시작
현재의 주택 부족은 호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연방정부는 지난해 전략적 주택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29년까지 호주 전역에 1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으로, 그 목표가 이번 회계연도부터 시작된다.
불행하게도 현재 호주의 주거지 건축 승인 및 완공 수준은 연간 24만 채 (월 2만 채)의 필요량을 충족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향후 5년 내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수요를 충족할 만한 공급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이론적으로는) 주택가격과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