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등록 의무 확대
호주 예방접종 등록부(AIR-Australian Immunusation Register)는 호주 거주자의 백신 접종 기록을 관리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독감,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NIP) 등의 백신만 보고 대상이었지만, 3월 1일부터 임신 여부 보고가 추가로 의무화된다. 이는 임산부와 태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백신 접종 자체가 의무는 아니며, 접종 제공자가 이를 보고하는 것이 필수다.
메디케어 지원 항목 조정
메디케어(Medicare) 혜택이 일부 변경된다. 병원 외에서 받을 경우 85% 환급이 적용되던 800개 이상의 항목이 폐지되고, 앞으로 해당 혜택은 병원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안과, 심장 진료, 조산사의 가정 방문 진료 등의 항목이 조정되며, 원격진료(Telehealth)는 화상 및 전화 상담을 포함하는 통합 개념으로 변경된다.
센터링크 지원금 인상
호주 정부는 물가 상승에 맞춰 복지급여를 조정한다. 다음 인상은 3월 20일이며, 노령연금(Age Pension),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간병수당(Carer Payment), 실업수당(JobSeeker), 주거지원금(Commonwealth Rent Assistance) 등이 포함된다. 인상 금액과 소득 기준은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차량 안전 기준 강화
3월 1일부터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자동 긴급 제동(AEB) 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된다. AEB는 전방 차량, 보행자,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제동을 가하는 기능으로, 교통사고를 4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최신 모델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적용된다.
벵갈 고양이 수입 금지
호주 정부는 벵갈 고양이(Bengal Cat) 수입을 금지한다. 벵갈 고양이는 아시아 표범 고양이(Asian Leopard Cat)와의 교배종으로, 그동안 5세대 이상 떨어진 개체만 수입이 가능했지만, 호주 환경보호법(EPBC Act) 검토 결과, 기존 5세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생 유전자가 높은 비율로 남아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벵갈 고양이의 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 규제 강화
3월 1일부터 새로운 제품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담배만 호주로 수입 또는 제조가 가능하다. 이어서 7월 1일부터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전자담배 수입, 제조, 공급, 광고 등을 규제하는 호주 정부의 광범위한 개혁의 일환이다.
퀸즐랜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화
퀸즐랜드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괴롭힘 예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예방 계획에는 위험 요소 분석, 대응 조치, 조치 결정 과정, 직원 의견 수렴, 신고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직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주류 테이크어웨이 및 배달 규제
3월 1일부터 레스토랑 및 스몰 바에서 주류 테이크어웨이 및 배달을 하려면 ‘테이크어웨이 판매 허가증(TSA)’을 취득해야 한다.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량 판매 제한 등의 추가 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NSW 해외 운전면허 기준 변경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는 해외 면허 소지자가 3월 1일까지 필기 및 운전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 단,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면허 소지자는 면제된다. 또한, ‘경력 운전자 인정(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 제도가 4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운전 시험이 면제되었던 일부 해외 면허 소지자도 새롭게 시험을 봐야 한다.
빅토리아 의료용 대마초 운전자 구제
빅토리아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Medicinal Cannabis) 처방을 받은 운전자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면허를 즉시 정지당하지 않는다. 단, 법원이 운전자의 상태를 고려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재량권이 부여된다.
한국신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