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Work Commission 밝혀, 시간당 24.10달러-보상임금은 주 915.91달러
다음달(7월) 1일부터 호주 근로자들은 3.75% 인상된 최저임금 및 보상임금을 받게 된다.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의 임금인상 결정은 약 260만 명의 근로자가 주 3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per week)에 약 33달러 인상된 915.91달러의 보상임금(award wages)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날(7월 1일)부터 최저임금(minimum wages)도 시간당 24.10달러로 높아진다.
FWC는 지난 6월 3일(월)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3.75% 인상은 2024년 경제 전반의 예상 임금 증가율과 대체로 일치하며 올해 총 임금증가액에 약간만 기여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임금증가는 2025년 인플레이션이 3% 미만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과 비슷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WFC는 이번 최저임금과 보상임금 인상 결정에 있어 생활비가 주요 고려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수준의 인상을 결정할 때 주요 고려 사항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난해 임금 검토 당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상임금에 의존하는 근로자들, 특히 저소득 가구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생활비 압박이었다”는 것이다.
FWC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실질’ 기준으로 5년 전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FWC는 “인플레이션율에 비해 훨씬 높은 금액으로 보상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호주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는 최저임금 5%인상을 주장했고,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높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산업계는 새 회계연도 임금인상을 2~3% 선에서 인상되기를 원했다.
FWC는 “노동시장과 기업의 이익 성장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상임금에 의존하는 근로자가 상당수 포함된 일부 산업 부문에서는 상황이 덜 긍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보상임금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실질 가계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3단계 세금감면 및 연방정부 예산계획에서의 생활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