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인회장대회 중 ‘정부와의 대화’에서 법무부 관계자, ‘검토’ 밝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현재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직계 가족’ 한정
해외 거주 한인들의 한국 내 가족 방문시 검역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일부터 호주 등 해외에 거주(또는 체류)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직계 가족’ 방문에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 도착 후 격리 과정 없이 가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격리 면제’ 범위를 ‘직계 가족’뿐 아니라 ‘형제자매’ 방문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면제 범위 확대는 이달 첫 주 한국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중 ‘정부와의 대화’ 시간에 나온 것으로, 법무부는 “COVID-19 감염자 확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 달(11월)부터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형제자매 방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자가격리 면제는 직계가족, 즉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형제나 자매 방문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달 7일부터 해외 백신접종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한 뒤 한국 내에서 백신접종 등록을 하면 이후 한국을 재방문할 때 다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한 뒤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한 뒤 전자 또는 인쇄물로 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런 등록 과정을 거치면 추후 한국을 다시 방문할 때 사전에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바뀐 것이다.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받은 이들로, 접종 15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승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코비쉴드, 시노백 백신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을 승인하고 있어 호주에서 백신을 맞은 이들은 한국방문시 모두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에 대한 사항은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67/list.do)에 접속,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신청’을 참조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격리면제를 받더라도 한국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음성)라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사업 또는 학술 및 공익 목적의 자가격리 면제는 한국내 기업이나 단체가 한국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내 기업이나 단체가 국내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재외공관에서는 접수받지 않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