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내무부가 일부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출국해야 한다고 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 비자 발급 시에도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 1인당 4만 6,300달러에 달하는 기여제 부모 비자 신청자도 예외가 아니다.
나인 뉴스 보도에 따르면 호주에 아들 4명이 있는 남아프리카 출신 노령 부부는 내무부에서 기여제 부모 비자 마지막 단계인 8만 7,000달러를 28일 안에 지불하라는 요청과 함께 “합리적인 기간 안에… 출국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70대 노부부는 몇십 년간 합리적 이유없이 지속한 이민법 규정 때문에 코로나19가 창궐할 뿐 아니라 재입국 시 14일간 자비로 호텔격리를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무부는 이 노부부에게 3개월 안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인 뉴스는 이미 전주에도 배우자 비자 신청자 수천 명이 똑같은 절차 규정 때문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줄리안 힐 노동당 의원(브루스 지역구)은 “현재 이민법 때문에 배우자 비자 신청자가 위험하고 값비싼 해외 왕복 여행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귀국하는 호주인에게 사용되어야 할 격리 자리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힐 의원은 28일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배우자 비자 신청자도 호주 내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원 발의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멜버른 브루스 지역구는 한인을 비롯해 아시아계 주민이 많은 지역구이다.
배우자 비자 신청자 문제가 보도되자 이민부는 28일 일부 가족 비자에 대해 조건 완화를 발표했다. 이민부는 “코로나19 관련 여행 규제와 제한이 비자 신청자 특히 호주에 온 가족 비자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2021년 초에 호주 밖에서 신청한 일부 가족 비자가 신청자가 호주 국내에 있는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부는 임시 조건 완화는 현재 호주에 있는 사람 중 코로나19 관련 국경 봉쇄로 비자 발급을 위해 해외로 출국할 수 없는 신청자를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민부 규정 완화는 자녀(Child, subclass 101), 입양(Adoption, subclass 102), 부양 자녀(Dependent Child, subclass 445), 결혼 예정(Prospective Marriage, subclass 300), 배우자(Partner, subclass 309) 비자만 해당된다. 추가 안내는 2021년 초에 발표된다.
터지 장관대행은 “이번 변경은 임시 조처로 호주 국제 여행 규제 변화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년 초 내무부에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해당 비자 신청자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계속 출국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조처가 정확히 언제 시행될지 구체적인 날짜도 밝히지 않아 많은 배우자 신청자들은 불확실한 가운데 기다림을 계속해야 한다.
더군다나 노령 부모들은 정부의 비자발급 장소 완화 방침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란 터지 이민 장관 대행은 호주 언론에 “부모 비자 신청자는 직계 가족으로 간주하지 않아 정부가 발표한 완화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힐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철저히 위험한 일”이라며 “143 기여제 부모 비자를 위해 각자 5만 달러 넘게 지불하고 수년간 기다려온 호주인의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힐 의원은 “터지 장관이 펜을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당장 이 문제를 고칠 권한이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은 “또한 귀국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비행기 좌석과 호텔격리 방을 기다리면서 현재 해외에 발이 묶인 호주인이 3만 6,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얼마나 많은 격리장소를 낭비할 것인가?”라고 정부에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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