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원 특조위 중간보고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노동당이 주도해 설립한 연방 상원 코로나19 특별조사위원회가 9일 중간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가 코로나19전과 대유행 기간 중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유럽이나 북미에서와 같이 코로나19로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12월 10일 기준 누적확진자는 2만 7993명, 사망자는 908명에 달한다.
연방정부는 대유행이 닥치기 전 개인보호장비 국가의약품비축에 대한 경고를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유행 대응방안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특히 2월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계획’에서 국경 봉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노인요양 및 장애 부문을 제대로 대비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더 이른 국경봉쇄를 통해 코로나19가 호주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 연방정부는 2월 1일 중국을 시작으로 호주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조처와 외국인 입국 금지대책을 시행해 3월 1일 이란, 3월 5일 한국, 3월 11일 이탈리아로 확대했다.
5일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발표하면서 호주 정부는 한국에 비해 이탈리아에서 오는 입국자 수가 적기 때문에 공항에서 통제가 가능해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면서 11일 결국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입국금지를 발표했다.
3월 20일 연방정부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을 때에는 이미 이탈리아를 제외한 유럽 확지자는 6만명, 미국은 1만명을 넘은 상태였다.
특조위는 호주국경수비대의 지휘 하에 ‘사전조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승객 수백명이 호주 전역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린 ‘루비프린세스’ 사태도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해외에 발이 묶인 호주 국민을 귀국시키는 노력도 “비참할 정도로 부적합”했다고 평가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해외에 발이 묶인 호주인을 귀국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24일 기준 귀국을 원하는 해외 체류 호주인은 3만 5000명이다.
특조위는 호주의 바이러스 대유행 대비능력과 운영대응 역량 및 여러 차원의 정부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미국, EU, 한국과 같이 ‘호주질병관리본부’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연방정부 결정 배후 보건자문 공개해야
특조위는 정부가 7월 말까지도 국가보건전략을 호주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월 대부분 기간 모리슨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완전히 포용하기를 꺼리는 듯했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메시지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3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분명한 전략 부재는 결국 NSW주와 빅토리아주 정부가 주도해 전국적인 봉쇄 결정을 내리게 됐다.
COVIDSafe 앱으로 확인된 접촉자 단 17명
특조위는 연방정부의 보건대응에서 지도력 문제는 대유행 기간 내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연방총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선크림’과 같다고 야심차게 출시한 코로나안전(COVIDSafe) 앱은 다운로드 목표도 채우지 못했고 기기에 따른 작동 문제까지 겪었지만 지금까지 이 앱을 통해 확인된 밀접 접촉자는 17명에 불과하다. 특조위는 연방정부가 524만 달러 예산을 들인 COVIDSafe 앱에 대한 지출과 설계에 대한 독립평가를 위임할 것을 권고했다.
WHO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코로나안전 앱과 같은 전자식 추적방식이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추적을 보완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한국을 포함 아시아국가에서는 역학조사관의 직접 조사와 함께 확진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해 이동경로를 확인했으나 호주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휴대전화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 코로나안전 앱을 출시했다.
특조위는 호주정부가 확보한 백신 중 초저온 보관 및 운송이 필수적인 화이자/BioNTech백신의 경우 주요 운송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도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또한 연방정부 핵심 결정에 대한 전문 의료자문은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으며 특조위의 정보 요청도 “의도적으로 좌절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연방정부가 호주보건수석위원회(AHPPC)의 과거와 미래 모든 의사록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사망자 685명, 전체 75% 넘어
특조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전은 물론 대유행 기간 중 노인요양 분야에서 중대한 실패에 책임이 연방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12월 10일 기준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호주인은 685명으로 호주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75%가 넘는다.
특조위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노인요양 부문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를 드러내고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요양 부문 내 심각한 직원 부족과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요청이 많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등 정부는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호주 코로나19 초기 NSW주 주거용 노인요양시설에서 취약한 노령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음에도 빅토리아주 2차 확산시 지역사회 전파 급증에 대한 관련기관 대응 속도는 너무 느렸다.
특조위는 노인요양품질안전위원회(ACQSC)와 연방 보건부가 적절한 보건 대응을 통해 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연방정부는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주정부에 책임을 돌리려고 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모리슨 총리는 “학교를 폐쇄하고 국내 경계 규제를 과하는 주와 준주 정부의 결정을 비판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연방 협력을 분열시켰다”는 것이 특조위의 다수결 판단이다.
구직수당 액수 인상 권고
연방정부의 경제적 대응에서는 일자리지킴 지원정책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는데 핵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초기 대규모 급여지원 정책을 꺼리고, 대신 퇴직연금 조기 인출을 선택하면서 퇴직연금 인출액은 419억 달러에 이른다. 특조위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성별 영향 분석을 실시하거나 연금 조기인출이나 일자리지킴 같은 핵심 지원 정책을 설계하면서 성별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부족한 구직수당 액수에 대한 계속되는 불확실성이 호주 경제 회복에 제동을 걸고 실업 수당에 의존하는 호주인 150만명에게 불필요한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연방예산 발표 전 야당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는 정부가 구직수당 액수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호주 정부가 구직수당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 감소의 경제적 영향을 관찰하고 감소영향에 대한 모든 자료를 상원에 보고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연방정부가 경제재정 전망 중간보고서(MYEFO)나 내년 예산에서 구직수당 액수를 영구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조위는 호주가 성장 둔화와 기업 신뢰도 하락, 임금 정체 장기화 상태에서 2020년을 맞았으며 실업율이 2024년까지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0월 발표된 정부 예산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호주가 완전고용으로 회복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정부는 실업률이 6%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부양책을 철회하고 재정 규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조위는 정부가 사회주택에 대한 투자와 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육개혁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조위는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중 연방총리가 발표한 국가코로나19 위원회 자문기구(National COVID-19 Commission Advisory Board, NCCAB)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예산 650만 달러가 투입된 NCCAB는 비지니스계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연방총리실에 코로나19 경제대응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기관이다. 특조위는 NCCAB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위원들이 신고한 실제 및 인지된 이해상충도 공개할 것을 권했다.
특조위 소속 자유국민당 의원 반대의견을 통해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불필요하게 임시직 노동자를 제외했고, 접촉자 추적 앱이 실패했다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코로나안전 앱은 710만명이 넘는 호주인이 내려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앱을 출시하면서 효과를 위한 다운로드 목표치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자유국민당 의원들은 구직수당도 적절했으며 지원정책을 너무 이르게 철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원 코로나19 특조위는 노동당 의원 주도로 4월 8일 설립됐으며 청문회 37회와 550건이 넘는 의견서와 서면응답서를 받았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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