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도박 개혁 자문 패널, 초안 보고서에서 ‘심야 포커머신 게임 중단 권고’ 배제
심야 도박문제 연구 결과, 내부 활용 의도였지만 웹사이트 ‘실수’ 업데이트로 드러나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정부가 추진하는 도박 개혁과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 패널이 ‘자정 이후 시간에 갬블을 하는 이들이 도박 문제를 경험한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납세자 자금 지원 연구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초안에서는 ‘심야 포커머신(poker machine) 게임 중단’을 권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29일(금)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늦은 시간의 포커머신 게임과 심각한 도박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Roy Morgan Research’의 연구는 정부 내부에서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의도였지만 최근 주 정부 관련 부서인 ‘Liquor and Gaming NSW’ 웹사이트에 실수로 업데이트 됐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심야 포커머신 플레이와 도박 피해 사이의 연관성에 새로운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민스 정부가 추진하는 도박 개혁에서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NSW 도박 규제 기관은 지난 11월 25일(월), 본래 2023년 5월에 처음 게시된 이 연구가 미디어 모니터링 회사에 의해 발췌되어 Liquor and Gaming NSW 사이트에서 삭제된 후 다시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부서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적 오류”라고 해명했다.
지난 2022년 NSW 정부로부터 ‘심야 포커머신 플레이가 갬블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의뢰받은 연구원들은 밤늦은 시간대의 게임이 문제성 도박 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위험은 자정 시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오전 2시에서 8시 사이에 도박을 한 이들의 약 3분의 2가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했다. 22% 이상은 ‘문제성 갬블러’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 개혁 패널이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초안에서는 늦어도 오전 4시부터 시작되는 포커머신의 6시간 가동 중단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으며, 기존 방식의 모든 포커머신 가동 중단은 폐기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아직 이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변경으로 포커머신이 있는 업소는 독립 기구인 ‘Independent Liquor and Gaming Authority’(ILGA)에 ‘다른 도박장소에 고객을 잃고 있다’는 근거 있는 주장을 제기할 경우, 그로 인한 ‘어려움’을 포함해 다양한 이유로 포커머신 가동 중단 몇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면제는 영구적으로 계속된다.

2022년, ILGA는 포커머신 게임 기계에 대한 영업시간 연장 신청 12건을 승인했으며 1건은 거부했다. 2023년에는 3건을 승인, 3건은 부분적으로 승인했으며 9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Liquor and Gaming NSW 데이터에 따르면 NSW 대도시권에서 영업시간을 연장한 (포커머신 게임기를 설치한) 호텔은 표준 영업시간을 가진 호텔에 비해 약 2배의 포커머신 수입을 올린다.
지난해 Roy Morgan의 관련 연구에 참여한 ‘STRS Consultant Services’ 사의 통계학자 매튜 스티븐스(Matthew Stevens) 연구원은 갬블러들이 늦은 밤 포커머신 갬블을 하는 경우 심각한 도박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연구는 정말로 정확했다”면서 “사실 ‘자정 이후에도 포커머신 게임룸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수요는 거의 없으며, 그나마 이를 원하는 극히 일부는 높은 단계의 위험한 도박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티븐스 연구원은 “(현재 민스 정부가 원하는) 금액 한도가 정해진 도박카드를 도입하면 포커머신룸이 언제 문을 여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24시간 영업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박카드에 있는 금액을 모두 잃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 패널 위원들은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 도박 개혁 관련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때까지 논평을 할 수 없다. 이들의 ‘초안’ 보고서는 ‘모든 포커머신 도박자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개인 도박자금 계정을 개설하고 기본 지출 한도를 변경하거나 금액을 재확정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