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개별 경고 문구를 인쇄하도록 하는 새로운 흡연 규제가 시행된다.
변경된 법에 따라 앞으로 담배 포장지에는 더욱 강화된 건강 경고 문구가 추가되며, 금연을 돕기 위한 정보 삽입물도 포함된다. 또한 멘솔 담배에 대한 단계적 금지도 시작된다.
규제 시행 시점
새 규정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담배 판매업자들에게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담배 소매업자들은 4월 1일 이전에 공급받은 기존 재고를 판매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고 전환 지침은 명시하고 있다. “이 기간은 판매업자들이 기존 재고를 처분하고 새로운 규정에 맞춘 재고 주문을 조정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7월까지는 이전 제품이 유통될 수 있다.
멘솔 담배 금지
4월 1일부터 멘솔 담배에 대한 단계적 금지가 시작된다. 이제부터 멘솔과 멘솔 유도체(derivatives)는 담배의 금지 성분 목록에 포함된다. 그러나 6월 30일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기존 멘솔 담배가 판매될 가능성은 있다.
멘솔 담배 금지 이유
시드니 대학교(Sydney University) 공중보건학 교수 베키 프리먼(Becky Freeman)은 “멘솔은 연기의 자극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감기 사탕에 포함된 멘솔이 목의 통증을 달래고 기침을 완화하는 것처럼, 담배 속 멘솔도 흡연 시 목이 자극받는 것을 막아준다. 이 때문에 흡연 경험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 젊은 사용자들이 쉽게 흡연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담배 경고 문구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각 담배의 필터를 감싸는 종이에 건강 경고 문구가 인쇄된다. 담배의 필터 끝부분에 위치하며 흡연 중에도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경고 문구가 끝까지 남아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를 ‘제품 내 건강 메시지(on-product health messages)’라고 명명했으며, 8가지 문구가 표준화되어 적용된다. 법령에 따른 문구는 다음과 같다.
▪︎중독성 독성 물질(Toxic addiction)
▪︎한 모금마다 독소가 포함됨(Poisons in every puff)
▪︎16가지 암을 유발함(Causes 16 cancers)
▪︎폐를 손상시킴(Damages your lungs)
▪︎DNA를 손상시킴(Damages your DNA)
▪︎누구를 해치고 있습니까?(Who is this harming?)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What is this costing you?)
▪︎생명을 단축시킴(Shortens your life)
새로운 담배 포장 규정
담배 브랜드 표시를 금지하고 건강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는 법은 이미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고 이미지가 확대되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경고 이미지가 팩 전면의 75%, 후면의 90%를 차지해야 한다.
포장 변경의 이유
빅토리아 암 협회(Victoria’s Cancer Council) 행동 연구 센터 소장인 사라 더킨(Sarah Durkin) 교수는 “경고 이미지가 효과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이 익숙해져 경고 효과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연구를 통해 흡연이 미치는 건강상의 영향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로 밝혀졌다.” 이번 경고 문구에는 다음과 같은 건강문제가 추가됐다.
▪︎당뇨병(diabetes)
▪︎발기부전(erectile dysfunction)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
▪︎DNA 손상(DNA damage)
▪︎어린이 폐 기능에 미치는 간접흡연(second-hand smoke on children’s lung capacity)
담배 포장 삽입물 추가
새로운 법에 따라 담배 포장 안에 금연을 유도하는 정보를 담은 작은 카드가 포함된다.
연방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는 ‘건강 홍보 삽입물(health promotion inserts)은 소매용 담배 및 가공된 잎담배 포장 안에 포함될 작은 정보 카드’라고 설명했다. “이 카드는 금연의 이점을 강조하고, 금연을 위한 자원, 전략 및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법 개정 과정
이번 개정은 몇 년에 걸쳐 추진된 정책이다.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부 장관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해당 정책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된 것은 2023년 12월이었다. 버틀러 장관은 당시 “업계에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소매업자들에게는 추가로 3개월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에는 전자담배 및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광고 규제 확대,덜 유해하다는 인상을 주는 제품명 사용 제한, 일명 ‘크러쉬볼(Crush ball)’이 포함된 담배 판매 금지, 포장 및 제품 크기 표준화 의 추가 조항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 조치로 호주는 더욱 강력한 담배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경미 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