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lawyer and God?
변호인을 내세워 진행하는 민사소송 경우 고소취지를 막론하고 소송인들에게는 무조건 법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고소 내용과 상관없이 패자는 무조건 승자의 법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되기에 애보다 배꼽이 큰 엉뚱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피고에게서 돈을 받아내야 겠노라 고소를 시작한 원고가 패소하게 되면 원고는 돈 회수는 커녕 되려 피고의 법률비용를 책임져야 하는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호주에서 민사소송을 고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추천한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된다. 한국인들 귀에 익은 법률 단어중 압류와 차압이 있다. 영어로 Garnish 나 Seizure 라고 하며 특정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빨간딱지가 붙었다고 하는 상황이 이 압류 상황이며, 다음 절차는 돈을 받을 사람에게 채무자의 남아 있는 재산을 돈 대신 내놓고 빚을 청산하는 것으로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호주에서 민사소송의 첫번째 규칙은 돈이 없는 상대를 고소하지 말라는 것이다. 돈 써가며 싸움에서 이겨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어렵기에 그렇다. 호주 민사건은 판결채무로 인해 형사건으로 전환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승소후 패소자가 순순히 판결채무를 갚지 않을경우 집행이 가능한 옵션이 몇가지 있다.
- 패소자의 은행계좌에 돈이 있다면 Garnishee 하여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가져올수 있다.
- 빈털털이를 자청하는 패소자로 하여금 법원에 재산/수입를 공개하게 만드는 Examination Order 가 있다.
- 개인파산이나 회사청산 절차를 시작할수 있다.
- 채무자의 임금에서 생활비를 제한금액을 빼앗아 올수도 있다.
- Writ of Levy 를 법원에서 승낙받아 Sheriff라는법원 보안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property를 seize(압류) 하여 경매로 처분한후 판결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Sheriff 는 아래 나열한 물건들은 건드릴수가 없다
- 부엌살림 용구, 수저, 난방, 냉방 기기
- 면도기, 빗, 수건
- 침대, 가구
- TV, 전축, 라디오, 비디오
- 세탁기, 빨래 건조대
- 냉장고 & 냉동기
- 연기 탐지기나 소화기
- $3,800 상당의 공구
- 싯가 $8,000 이하의 자동차.
호주는 지구상에서 돈을 받아내기 가장 어려운 국가중 하나다. 가령 무보험 한국 워홀러의 운전과실로 벤츠와 추돌하여 수만불의 피해를 입혀도 워홀러는 단 $1 지불하지 않아도 될수있는 호주이다.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돈을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는 호주다. 그렇다면 변호사와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답: God doesn’t think he’s a lawyer.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