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 of Law가 적용하는 법치국가에서 분쟁의 결말은 법원에서 재판관의 판결로 매듭지어지게 된다.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다. NSW 주내 모든 소송업무는 크게 형사와 민사로 구분된다. 달갑지 않은 경찰의 방문으로 시작하여 법원에서 끝나는 것을 형사소송(Criminal Litigation)이라 부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으로 간주된다. 더러 접근금지(AVO) 같이 형사인지 민사인지 알쏭달쏭한 회색분자가 있기는 하나 교통사고, 상해소송, 상속분쟁, 이혼소송, 명예훼손 소송 등 모두 민사건들로 불려진다.
이러한 모든 소송은 원인(cause of action)과 해결책(remedy)이 존재해야 진행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소송의 사유는 일종의 수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야 개인의 성향에 따라 평생 죄책감에 얽매어 살아가기도 하겠거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적 장치들은 인간의 수명보다 영구하지 않다.
성서에는 오래전부터 Sabbath나 Jubilee 라는 개념이 존재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노예가 해방을 얻는다든지 토지 소유권이 복구된다든지 등, 법률제도에 한계를 두어 형평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어로 공소시효(公訴時效)란 limitation period for prosecution으로 범죄행위가 기소되지 않을 경우 처벌 권한이 소멸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관련 용어이다. 2015년까지는 의도적 살인도 2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됐었다.
NSW 주에서 형사법 위반 행위들은 크게 두 가지로, Summary Offence(최고 2년 구형 미만의 범죄)와 Indictable Offence(판사나 배심원 앞에서 재판이 필요한 범죄)로 구분된다. 가벼운 범죄에 해당하는 Summary Offence에는 제각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나 중범죄인 Indictable Offence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즉 강간범이나 살인범은 30년 40년이 지나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NSW 주에서는 민사건들에도 제각기 다른 limitation period가 적용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6년 전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변호사를 찾아가면 도움받기 쉽지 않다. 교통사고는 사고발생 3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했어야만 하기에 그렇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간제한이 적용된다.
- 일반상해 : 3년
- 비행기 사고 : 2년
- 아동학대 : 없음
- 미세먼지 : 없음
- 교통사고 : 3년
- 스포츠 사고 : 1년
- 피해자 보상 : 2년
- 직장사고 : 6개월
- 일반계약위반 : 6년
- 동거 : 2년
- 명예훼손 : 1년
- 재산분배소송 : 이혼 후 1년
- 유산/상속 : 사망 후 1년
- 부당 해고 : 21일
민사소송은 6년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부당해고 같은 고용법 관련 소송은 해고 21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 개인파산이나 법정관리도 영원하지 않고 비교적 짧은 수년 내 종료된다는 점도 희망을 주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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