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이전 태생만 읽으세요!
한국에서는 ‘58 개띠’라는 말로 베이비붐(Baby Boom) 세대를 상징한다고 한다. ‘Baby Boomer’라는 영어 표현은 2차 세계대전 종료(1945) 이후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배를 타고 조국을 떠나 유럽과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군인들은 전쟁이 종료되고 나서야, 출타 후 몇 년이 지나 고향과 가정에 돌아와서 정상적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크게 증가한 현상에서 나온 말이다. 무조건 영어를 선호하는 한국의 역사적 현상을 정확히 반영해주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안다.
바야흐로 60세 고지를 점령한 58년 띠모임 회원들 모두 인생의 정상에 도착했으리라 믿으면서 한때 못 말릴 것 같았던 그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노후대책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그중 으뜸은 유언장 작성이다.
NSW 주 변호사협회(The Law Society of New South Wales)에는 ‘Elder Law’라 불리는 위원회가 있고 호주 및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Elder Law’라는 법률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 낮설 수 있는 단어인데, ‘Elder Law’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어른들과 관련된 문제와 이슈들을 취급하는 법률 분야로 Wills(유언장), Probate(상속), Powers of Attorney(위임장), Guardianship(보호자, 후견인) 등을 다루고 있으며 핵심은 역시 재산, 부, 돈이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부동산법뿐 아니라 Retirement Village(일명 실버타운)를 비롯한 각종 토지법을 알아야 하고 세무법에 익숙해야 법적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호주사회에서 50만 달러 미만의 유산은 매우 적은 액수로 간주한다. 이러한 금액으로 법원에서 상속분쟁을 시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NSW 주에서 상속문제는 대법원에서 취급하고 있기에 소송 비용이 쌍방 각각 수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 그렇다.
이제 이민역사 50년으로 접어드는 호주 한인사회에서도 서서히 상속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이민, 부동산 매매, 비지니스 매매, 임대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여동생을 따돌리는 행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는 오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새어머니와 분쟁하는 아들의 소송들이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남의 문제라 함부로 도덕적 평론을 펼칠 수는 있겠으나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불똥이 뛰기는 심각한 일이다. 더구나 옆에서 부채질해대는 변호사들이 있다면 파멸의 구덩이로 뛰어드는 꼴이 될 것이다.
이어령-이재철 공저 ‘지성과 영성의 만남’에는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노인은 이기적이고 어른은 반대라고 단정한다. 평생 노동으로 일구어놓은 결실을 현명하게 남기고자 한다면 한번쯤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고, 보호자를 임명해 놓고, 대리인 설정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면책공고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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