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017년 12월 1일!
시드니가 속해 있는 New South Wales 주에서 새로운 교통사고 보상법이 시작된 날짜다. 2017년 12월1일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그때가지 유효했던 ‘Motor Accidents Compensation Act 1999’가 적용되지 않고 대신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에 근거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명을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교통사고 보상법’에서 ‘교통사고 부상법’으로 바뀌어 단순히 ‘보’가 ‘부’로 바뀐 모양새이나 내용의 변화는 실로 대단하여 앞으로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에 대지진 같은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
매년 치솟는 그린슬립 보험금(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력해왔던 NSW 정부는 드디어 법을 개정함으로써 보험료와 보상금을 한꺼번에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통사고를 학수고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New South Wales 주에서는 지금까지 ‘Fault based claim’ 제도를 선호해 왔었다. 즉 NSW 주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필수적으로 그린슬립 보험을 들게 되어있다. 그리고 보험료는 대물보험료와 달리(보험회사에 따라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을 뿐) 운전자의 경력에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가 동일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가 일어나면 $5,000 이상의 보상금은 과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었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에서 척추골절 부상을 당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보상금액은 $5,000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치료비와 수입손해가 수백 만불 이상이어도 말이다. 이와 반대로 멜버른이 속해있는 빅토리아 주에서는 이 같은 과실 운전자에게도 적절한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교통사고 부상으로 합의금을 받는 시대가 다시 오기 어려운 지난 시절 옛날일로 흘러가 버렸다. 그러나 이제부터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 모두는 최소한 재활치료비와 수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법의 출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일 것이다. 대략 교통사고 상해건의 50% 이상은 소위 ‘Whiplash’라 불리는 경상 부류의 부상들이라 앞으로는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변호사들이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폐업하던지 업무를 바꾸어야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변호사들과 공존했던 자동차 수리업소, 의사, 치료사, 통역관들까지 심한 타격이 예상된다.
NSW 주 정부와 변호사 협회에서는 소수의 썩은 사과들로 인해 모든 상해취급 변호사들이 몰매 맞았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소수’가 몇 명인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으나 ‘변호사 조심’ 잊지 말아야 한다.
면책공고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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