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행동거지
호주 법조계의 문제는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법고시와 같이 통과해야 할 어려운 관문이 없기에 모든 법대생들이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호주내 대학들의 절대수가 국립대학일지언정 실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에 법대 졸업생들간의 실력 차이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더욱이 영어에 문제가 많은 이민자 출신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변호사 문턱이 한없이 낮은 호주다.
물론 ‘Cream rises to the top’이란 영어 표현같이 좋은 사람이나 좋은 아이디어는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지 않기에 시간이 흐르면 좋은 변호사들이 자연히 두각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호주 변호사들은 셀 수 없이 방대한 호주 법률들을 전부 알지 못한다. 실제로 불가능하다. 취급분야 법들과 행정절차만 잘 알고 있어도 변호사 협회로부터 ‘Accredited Specialist’라는 ‘전문가’ 명찰을 받을 수 있는 호주다. 업무에 따라 형법(Crimes Act), 이민법(Migration Act), 가정법(Family Law Act), 교통사고법(Motor Accident Injuries Act) 등등 한 가지만 통달해도 변호사로서 대성공 할 수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Solicitor들이 항상 명심해야할 행동거지를 열거한 ‘Legal Profession Uniform Law Australian Solicitors’ Conduct Rules 2015’가 있다. 법정에서 지켜야할 품행, 고객에 대한 행동, 상대편 변호사들에게 대한 예의 등을 담고 있다.
7.1A 변호사는 명확하고(Clear) 신속한(Timely) 조언(Advice)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9. 변호사는 고객의 기밀을 타인에게 유출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무거운 책임이다.
18.1 변호사는 법정에서 판사와 특별한 관계인 양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정의는 이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야 하기에 변호사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공식적이고 정중하게 말해야 한다.
19.1 변호사는 법원에서 오직 솔직해야 한다. 판사를 mislead 하면 안 된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잘못 유인하면 안 된다.
33.1A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의 고객과 직적 연락하거나 거래하면 안 된다. 후임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를 칭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34.2 변호사는 부상이나 충격을 받은 사람에게 그의 변호 업무를 맡고자 마케팅이나 수임을 종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즉 ‘교통사고 전문’이라 자처하는 변호사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클레임이나 소송을 강요하는 것은 변호사 행동 강령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동이다. 자동차 수리센터나 병원에 광고문구 또는 명함을 배치한 변호사들이 이러한 부류로 간주된다. 소위 Ambulance Chaser라 불리는 경멸 대상 변호사들이다.
36.1A 법률사무소(로펌)의 책임(파트너) 변호사는 거짓이거나 불쾌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속임수나 현혹하는 인상을 전달해서도 안 되게 되어 있다.
호주에서 변호사들은 자격증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조심조심 살아가는 개미같은 사람들이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