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
대한민국 일반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 등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가 주어진다고 한다. 헌법 31조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게되고, 32조에 따라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를 명할 때 복종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한다. 해외 태생으로 대한민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에게도 해당되는지,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 중 인도인이나 아프리카인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한국에서는 ‘캥거루족(族)’ 이란 말이 나돈다고 한다. 캥거루족이란 성년이 (25-34세) 지났는데도 부모 집에 얹혀살거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이들을 빗댄 말이다. 그러나 정작 캥거루족이란 단어가 생소한 우리가 사는 호주에서는 인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 여 명이 양부모 중 해외에서 출생한 한 명의 부모를 가지고 있다 한다. 그래서 인지 근간 연방 국회의원들이 부지기수로 이중국적자임을 ‘자수’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호주 내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보다 영주권에 대한 관심의 비중이 크겠으나 이민자들로 국가를 성립한 호주에서는 시민권 취득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는 전문(前文)에서 호주국회는 시민권을 호주사회의 멤버십으로 표현하면서 시민권 취득이란 아래 의무들을 수락한다는 약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호주 국가와 호주 국민들에게 충성을 맹세함
- 호주 국민들의 민주주의 신념 공유
- 호주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 존중
- 호주법 준수
호주 시민권에 대한 정의는 1948년에 제정된 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 1948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호주시민은 아래의 의무가 있다고 정리하였다.
- Obey Australian Laws
- Enroll in the elections
- Defend the nations whenever the need arise
- Serving the jury when required
4가지 책임 중 2개가 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준법이 우선 강조되는 것에는 지구상 여느 국가를 막론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나 배심원의 의무란 비영어권 출신의 이민자들에게는 불편한 의무일 수밖에 없다. District Court와 Supreme Court의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배심원들 앞에서 잘잘못을 가리게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배심원 호출(출두 summons)을 받게 된다. 비영어권 이민자 출신이 많아지고 있는 현재 ‘영어가 안 돼서’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하면 벌금이 따른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법정에 출석해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Not only must Justice be done, it must also be seen to be done.
면책공고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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