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LEGAL AID)
18세기 프랑스 변호사 Joseph de Maistre는 ‘Every nation has the government it deserves.’라고 했다. 왕정이건 독재건 모든 지배자는 국민의 (침묵)동의를 얻어 존재하기에 모든 국가는 그들의 국민수준에 걸맞는 정부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 적절한 사람일 것이다.
역사 측면에서 호주는 정치적 선진국이다. 비록 짧은 역사이지만 포악한 독재자의 공포정권이나 내란을 겪은 경험 없이 재미없는 지상의 낙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호주 정부는 일찍이 안정된 법률제도를 도입하여 호주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였다. 호주 국민, 영주권자, 관광객, 방문객, 불법체류자 차별이 없다. 납세실적과도 무관하다. 수영을 못하면 익사할 수밖에 없는 다른 국가들의 경쟁사회와는 달리 구명선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어 도움을 주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국선변호사 제도이다.
오래전 한국에서는 가끔 의로운 변호사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가난한 피고를 도와 오랜 형사재판에서 이긴 후 담배 몇 갑이나 계란을 수수료 대신 받았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신문지장에서 발견되곤 하였다.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호주에서는 그런 변호사들이 없다. 인정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기관인 Legal Aid Commission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률자문이나 변호 업무가 호주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에 그렇다.
참고로 국선 변호사청은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착수금’을 입금하는 Trust Account 은행계좌가 따로 있다. 미리 받은 착수금은 변호사의 돈이 아니기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대형 로펌들은 미리 받는 착수금의 총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고 적은 사무실이라도 십수만 달러일 수 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돈을 맡긴 손님이나 보관하는 변호사의 소유가 아니라 변호사 협회를 거쳐 국선변호사 자금으로 넘어간다.
모든 소법원에는 국선 변호사 대기실이 있으며, 거기서 그날에 지정된 국선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부득이, 급작스럽게 법원에 출두하여야 한다면 일단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의 강도가 크고 작건 간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산조사에서 성공(탈락)하여야 한다. 형사, 민사, 가사 등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일단 대다수가 형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한 가지 기억하여야 할 사항은, 국선 변호사 제도는 무보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패소하더라도 부담할 경우도 있다.
국선 변호사들에는 두 종류가 있다. Legal Aid Commission에서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 변호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인력부족으로 외부에 소위 하청을 줄때 일해 주는 일반 변호사들이 있다. 개인 변호사들이 국선 변호사로서 수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루 일당은 정부에서 책정한 저렴한 수임료를 받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정부 업무를 마다할 변호사들도 많지 않다. 살인, 마약밀수, 폭행 등 상당수의 형사재판들도 Legal Aid Commission의 의뢰를 받고 일을 한다. 이런 일들은 준비과정이 2-3년 걸리고 정작 재판도 6-8주 소요되기에 상당한 경비가 발생한다. 형사재판 피고들의 대다수는 무일푼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무료 변호를 받게 된다. 외국인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18세 이상의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은 국선변호사청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호주에서는 변호사 없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면책공고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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