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E STATE
종종 지상천국으로 오해 받는 호주에서 경찰서 유치장과 법원 신세 지지 않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도 가히 기적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거미줄같이 수많은 법들로 얽매여있는 호주 사회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과 인접하게 살아야 하고 광범위한 형법(Crimes Act 1900)으로 인해 경찰, 법원, 변호사와의 접촉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근대 호주 사회가 영국 죄수들의 대거 정착으로 시작되어서 일뿐 아니라 티격태격 쉽게 다투는 경향의 경량급 한국인들과 달리 주먹 한방으로 저승사자를 쉽게 불러오는 헤비급 호주 남자들을 통제하기 위하여는 강력한 형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문화의 차이에서인지 한국에서는 죄로 성립되지도 않는 행동들이 호주에서는 무조건 경찰서 유치장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곤 한다.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the legal age of consent)는, 호주에서는 16세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13세로 되어 있다. 어느 편이 옳은지, 국가와 문화 차이를 떠나 한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을 호주에서 했다가 실형 12년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죄로 호주 교도소에서 생활했던 한국 남자들이 있다.
신도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닌다 격분해 하던 목사님이 어디서 들었다며 명예훼손죄로 그 신도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지 문의해 왔다. 제대로 듣기는 했다. NSW 주 형법 529조항의 제목은 Criminal Defamation이라 하여 고의적 거짓증거로 피해를 일으킨 사람은 최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명예훼손 혐의로 교도소에 갔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
형법을 제외하더라도 마약 관련 행위를 취급하는 Drug Misuse and Trafficking Act 1985, 여러 도로법, 교통법 위반으로 실형선고가 가능한 법들이 wmf비하다.
형법인 Crimes Act 1900 뿐 아니라 서두에 Crime(범죄) 단어가 들어간 법들도 허다하다. Crimes at Sea Act 1998, Crimes(High Risk Offenders) Act 2006, Crimes Prevention Act 1916 등 변호사들도 모르고 살아가는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그중 가장 최근 제정된 Crimes Amendment (Intimate Images) Act 2017 법안이 있다. 사진속 인물들의 동의 없이 밀접한 관계 사진, 영상을 촬영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다. 나체 사진, 키스장면 등등 찍거나 인터넷, 페이스북, 이메일로 퍼트리거나 공유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최고 3년 징역을 구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은 사회현상을 따라가며 제정되게 된다. 특히 인터넷 발달이 광속의 한계를 접근하는 시대에 이러한 법의 필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기에 그렇다. 한때는 연인관계 여자를 상대로 그녀의 개인적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남자들이 호주사회뿐 아니라 한인사회 내에서도 자주 출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행히도 호주에서 경찰은 경원의 대상들이다. 주위에 있어, 눈에 띄어 안심이나 다가오면 거북한 존재들이다. Police brutality 경험자들만 알 것이다, 조심해서 잘 살아보자.
면책공고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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